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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탁 운하관리법 (델라웨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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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제2장 운하의 관리 및 운영 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5조(사무탁 운하 관리공사의 설치)''' ① 운하의 통합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무탁 운하 관리공사를 둔다. ② 관리공사는 법인으로 하며, 연방내무부장관 소속으로 그 지도·감독을 받는다. ③ 관리공사에 사장 1명을 두며, 사장은 관리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 ④ 관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운하의 일상적인 운영 및 유지·보수 2. 통항 신고의 접수 및 수리 3. 통항료의 산정·징수 및 회계 관리 4. 항행표지, 관제시설, 그 밖의 항행시설의 관리 5. 선박의 통항 순서·일정 조정과 항행 질서의 유지 6. 운하의 수질, 환경 및 시설 안전의 관리 7. 운하경비대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8. 그 밖에 운하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 '''제6조(운영계획 및 통항 조정)''' ① 관리공사는 운하의 통항 능력, 시설 상태, 선박의 크기 및 안전 조건을 고려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② 관리공사는 선박의 크기와 운하의 폭을 고려하여 선박을 선단(船團)으로 편성하여 일방통행하게 할 수 있다. ③ 관리공사는 정기 점검, 유지·보수, 시설 복구 또는 항행 안전 확보에 필요한 경우 통항 일정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. ④ 제3항에 따른 제한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와 기간에서 시행하며, 영향을 받는 선박에 미리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알릴 수 있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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